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400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27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세탁소에 절도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해둔 게임기 2대의 동전 보관함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위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9. 11. 19.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