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37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약정서 발주자 : 통일그룹 원도급자 : 선원건설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갑의 도급금액 : 396,000,000원(원가 360,000,000원, vat 36,000,000원) 을의 도급금액 : 317,000,000원(원가) 약정율 88% 을은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갑을 대리하여 D로 계약 및 공사일체를 시행하고, 신원건설로부터 기성금 수령시마다 약정율(88%)의 이득금을 7일 내로 환불한다.

약정조건

1. 당 현장의 계약, 하자, 민원, 산재, 근재 등 모든 사항은 을이 처리한다.

2. 공사이행조건 : 선원건설의 제반요구사항 이행

3. 약정서 변경은 을의 선원건설의 계약변경에 따른다.

약정인 갑 : 원고 을 : 피고

나. 소외 선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원건설’이라 한다)가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으로부터 도급 받은 경기 가평군 E 근로자 복지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피고 측은 2010. 9.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러한 내용의 갑 제3호증을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선원건설은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무렵 D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도급 하였는데, D의 이 사건 공사 이행에 관하여 C이 연대보증 하였다. 라.

선원건설은 D에 2010. 11. 15. 158,264,400원(고용보험 1,785,600원 포함)을, 2010. 12. 30. 184,250,000원을, 2011. 3. 31. 62,650,400원(고용보험 49,600원 포함)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 5. "본인(원고)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