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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05 2017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3.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충남 부여읍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건설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로 임명하고, 월급으로 200만원 이상을 주겠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일단 법인을 인수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쓰도록 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다른 채무도 있었기에 법인 인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대표로 임명하고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2,000만원을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같은 달 27.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6,500만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972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47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 21.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확인 증( 증거기록 제 6 쪽),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7 내지 12 쪽)

1.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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