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방송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7. 10. 9. 설립된 회사인바, C는 2007. 10. 13.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6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983,288,328원(1주당 147,508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 234,986,498원 부당무신고가산세 93,994,599원(= 234,986,498원 × 세율 40%) 납부불성실가산세 96,579,450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기술사용료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E(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30% 할증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할증 평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3)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과세시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는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