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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6.25.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9가합20879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원고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피고

A협회

대구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변론종결

2020.6.4.

판결선고

2020.6.25.

주문

1. 피고 가 2019. 2. 8.개최한 이사회에서 2019.4.1. 임기개시 예정인 제10대 임대의원 선거 를 연기 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정 ○○ 는 피고 의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 을 확인한다.

3. 소송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는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 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 를 받은 사업자 중 대구광역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들을 회원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 는 2019.2.8.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 내용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호의 ( 안 ) 업종 변경 에 따른 개인 화물 협회 설립 관련 의 건- 제안 설명1. 개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 법률 제 15602 호 2019. 7. 1. 시행 ) 1 ) 에 따라 화물 운송 사업 업종이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용달 화물 에서 일반 화물 개인 화물 로 변경됨 에 따라 , 2019. 7. 1. 부터 용달 화물 및 개별 화물 소속 1 인 1 대 운송 사업자 는 개인 화물 협회 로 인정 되지 않으며 법시행일 부터 2 년 이내에 개인 화물 협회 를 설립 등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개정 화물 법 부칙 제 6 조는 1 대 사업자 인 개별 화물 운송 사업자 와 용달 화물 운송 사업자 는개인 화물 운송 사업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여 별도 의 변경 허가 절차 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 화물 사업자 로 변경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 에 대하여는 부칙 제 9 조 에서 기존의 일반 화물 협회 는 인가 받은 것으로 하면서도 , 개별 화물 협회 와 용달 화물 협회 는 인가 받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 서 개인 화물 협회 를 설립 등기 토록 하여 해산 과 설립 의 절차 를 거치 도록 하고 있는데 , 그 이유 는 개인 화물 사업자 를 관할 하는 개인 화물 협회 가 두 개 존재 함으로 인한

다. 이 사건 관련피고의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정관제 8 조 ( 회원 의 권리 )1. 이사장 , 부이사장 , 비상임 이사 및 대의원 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 11 조 ( 총회 의 구성원 )총회 는 임원 및 대의원 으로 구성 한다.제 13 조 ( 총회 의 종류 및 소집 )2. 정기 총회 는 매년 2 월 에 이사장 이 소집 하고 임시 총회 는 이사장 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소집 한다. 단 , 임원 의 임기 만료 로 선거 가 실시 되는 년도 에는 3 월 에 총회 를 할 수 있다.제 14 조 ( 회의 의 성립 및 의결 )1. 회의 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성립 하고 , 출석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제 15 조 ( 서면 결의 )총회 의결 을 요 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에는 이사회 의 결의 를 얻어 서면 으로 의결 할 수 있다.제 17 조 ( 의결 사항 )2. 임원 ( 감사 ) 의 선출4. 기타 이사회 의결 로 부의 하는 사항제 22 조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1.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 대의원 은 회원 의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 에 의하여 선출 한다.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 은 별도 의 규정 에 의한 다.제 23 조 ( 임원 및 대의원 의 임기 )1.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 대의원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 이사장 은1 회 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2016. 5. 24. ' 임기 4 년 ’ 으로 개정 ).5. 임원 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 가 취임 할 때 까지 그 직무 를 행한다.

라. 이 사건 이사회결의당시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정00의 임기는 2016.4. 1.부터 2019. 3. 31. 까지 3 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선거가 사실상 연기된 후, 정○○ 가 피고 정관 제23조 제5 호 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자 피고 회원들이 수차례 임원 선거 절차 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원고 는 2019.4. 16. 정 ○○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9. 7. 19.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명 하는 가처분 결정(대구 지방 법원 2019 카합 10162 호)이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 1 내지 3 호증 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들의 주장

가.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 가 되어 임기를 규정한 정관에 위배되는 점, 총회 결의 또는 전체 회원 다수 의 찬성 으로 위와 같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정○○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 에 있지 아니 하다.

나. 피고 의 주장

임원 선거 를 연기하는 내용 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 이었고, 피고 정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안건 을 총회 에 상정 하여 의결을 받았고, 협회 전체 회원들에게 모바일 시스템에 의한 찬반 투표 방식 으로 의견 을조회하여전체 회원3,495명 중 투표참석 회원의 71.53% 인 789 명의 찬성 을 얻어 정당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아니다.

3.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임원및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피고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이고 , 피고 가 현재선거 연기 결의를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피고 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2)에 근거하여설립된 단체인데, 동법 제48조는 회원 의 자격 , 임원 의 정수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 으로 정 하도록 하면서,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협회 정관 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 를 받는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피고 정관 제 22조, 제23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6 내지9조에따르면, 피고 의 이사회 는 종전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9.3. 31. 이전에 제10 대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③ 피고 정관 제 23조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실시 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 이 계속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내외적 엄무 를 수행 하는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 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 임원 등 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

④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만들어진 피고 정관 에는 임원 의 임기와 임기만료 시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달리총회 구성원 인 임원과 대의원들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들 다수의 모바일 투표를 통한 찬성 으로 위와 같은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임원 선출등 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서 예정하지 않은 선거 연기 가 가능 하다고보기 어렵다.

1⑤ 피고 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협회 를 적기 에 설립하기 위하여 선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인 2021년 6월 30일까지 국토 교통 부장관 의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바, 2019. 4. 1. 임기 개시예정인 임원 및 대의원들이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기에 넉넉한 기간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가 를 받은 정관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를 연기할만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기 도 어렵다.

3.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 안전 항변 에관한 판단

피고 는 , 정 ○○의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있어 그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 하고 있는자는 정 ○○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피고적격 이 없어 이 부분 청구 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 결의 상의 하자 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 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 을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6.4.12.선고 96다6295 판결 참조).

위 판례 에 비추어 볼 때 정 00 이사장의 지위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 판단

앞서 살핀 바와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정00의 이사장으로서의 임기 는 2019. 3.31.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정관 제23조 제5 호에서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사 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 까지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 으로서는 당장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 691 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 한 이사 라고할지라 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 이다 ( 대법원 1996. 1.26.선고 95다40915 판결).

그런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당시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후임 이사장 등 의 선거 를 연기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주도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위 결의 가 무효임 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미 정00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미 만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피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피고의 대표 기관 으로서 행위 를 하고 있으므로, 정 ○○로 하여금 이사장 으로서 직무를 수행 하게 할 급박 한 사정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정 ○○는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봄 이 타당하고 , 피고 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다.

4.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이호선

판사 김정섭

주석

1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 2018.8.14.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1.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20대 이상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1대를 사용하여화물을 운송하는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부칙 ( 법률 제 15602 호 , 2018.17.)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 은 2019 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 협회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 따른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 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2년 이내에제3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 에 따라변경된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 사업자 는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의종류별 또는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협회를 설립할 수있다.

⑥ 회원 의 자격 , 임원 의 정수및선출방법, 그밖에협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⑦ 정관 을 변경 하려면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 의 정관 의 기재 사항 과감독에 필요한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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