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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3.10.선고 2015고정42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

피고인

검사

남계식 ( 기소 ), 원선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 32세 ) 는 2012. 11. 경부터 2013. 10.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인데, 해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3. 03 : 5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C ( 32세 ) 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 한 사람 정신적으로 목숨 갖고 장난 한 여자 인생 무너뜨렸던 '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11 : 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게시 댓글 캡처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동료 등의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이 법원 2014고정14호 사건에서, 2014. 5. 9.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안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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