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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고정404 (1)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E에 있는 F 어촌 계장으로 F 마을 조건 불리지역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피고인 B, C은 F 마을에 거주하는 F 어촌 계원으로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수산 직 불금의 신청자격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신청 서의 내용이 거짓 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또는 어업 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월 일자 미상경 F 마을회관에서 수산 직 불금 신청자격이 없는 마을 주민 G 등 15명에 대해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H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으로 톳, 세모가 사리 등 해조류를 수확하여 통영시 I에 있는 J에 2,150만 원 상당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1 인 당 125만 원을 분배한 것처럼 “F 자율공동체마을 어업 수익금 분배금 내역서 ”를 허위로 작성하고 F 자율공동체 위원장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어업실적을 허위로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신청 서의 내용이 거짓 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실적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6. 8. 31. 사이 통영시 K에 있는 E 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F 어촌 계장 A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F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L 및 M, N, O)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여 해조류를 수확하여 통영시 I에 있는 J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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