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제1심의 C 주식회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 B은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 망인이 백두산 등반을 겸한 여름휴가를 마친 다음 날에 돌연사한 점, 제1심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도, 망인의 경우는 근무환경이나 근무강도가 사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근거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그 제출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