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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7가단1001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5,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7. 4. 19.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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