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7 2017가단1065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95,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6. 18.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95,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6. 18.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