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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7 2017가단1065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95,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6. 18.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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