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15 2017가단35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8.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8.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