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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54910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표기 주장’을 ‘포기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4행 내지 10행의 ‘라.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ㄴ’ 분묘는 1935. 6. 22.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분묘 속에 시신과 유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위 분묘를 이 사건 ‘ㄷ’ 분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인근 토지로 이장할 수 있고, 피고에게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피고가 이 사건 ‘ㄴ’ 분묘의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게 될 뿐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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