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차32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차321호로 계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0. 6. 12.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6가단1058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7.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나30259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15.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1,8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8. 12.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930,410원, 독촉절차비용과 그에 대한 합계 46,833원, 경매비용 1,019,900원 등 합계 49,997,14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울산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원고가 변제공탁을 한 후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계속은 청구이의 소의 적법요건이 아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피고는 언제든지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