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정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0:20 경 성남시 중원구 D 2 층 'E' 게임 장에 업주인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을 만나면서 남자를 데리고 나와 서운한 것을 따지려고 찾아가 " 씨 발년 빨리 불러와" 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오자 “ 씨발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주변 게임을 하는 손님에게도 “ 이 개새끼야, 너가 뭔 데 참견이야” 라며 큰 소리를 치고 카운터에 우산과 빵 봉지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45분 가량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