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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구합10183
계좌적합훈련과정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B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및 피부마스터(자격증 실무)과정의 훈련생 8명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생들의 직업훈련카드를 보관하면서 대리출석체크를 하고, 헤어기초미용사과정과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의 훈련을 점검 당일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헤어기초미용사과정의 훈련생 3명(C, D, E)이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헤어기초미용사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피고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 훈련비 1,070,05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피부마스터(자격증 실무)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헤어기초미용사과정,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③ 부정수급액 1,070,050원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금 1,070,050원 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④ 전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위 제1, 2, 3처분과 위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 대상자 위반행위 처분내용 근거조문 원고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는 - 헤어기초미용사, 네일미용구직자양성과정, 피부마스터(자격증 실무)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점검 당일 훈련생이 실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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