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3 2015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7. 2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3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으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1세)가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 ‘E’ 주점 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5,000원 상당의 LPG 가스배관을 손으로 잡아뜯어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E’ 주점 앞 길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