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고, 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에 짚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분을 밀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나 손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발로 차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의사 N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2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3. 16.경 O병원에 내원하여 좌측늑골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발생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인이었고 77세의 고령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배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차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