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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9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1. 2015. 1. 28. 시간불상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가 포함된 일행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 2015. 1. 29. 23: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가 포함된 일행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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