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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5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은 원고의 본부장 직책을 맡아 원고의 부동산 분양 업무 등을 보조하였으며, 피고는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이었다.

나. 원고는 법무사 D와 ‘E 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D에게 보관시키고, D로 하여금 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이 D의 지정 은행계좌(이하 ‘E 계좌’라 한다)에 매매대금을 입금시키면, 원고의 지시를 받아 위 대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피고는 D의 사무원으로서 위 업무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1. 15. 피고에게 48,8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1. 4. 15.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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