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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5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 신청의 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E, F, G, H 토지에 대한 매수 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등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2011. 3. 2. 4,000만원, 2011. 3. 3. 2,760만원 합계 6,76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1. 3. 4.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인 피고인이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고 등기관련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양도세 등의 문제로 등기이전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해제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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