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5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 신청의 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E, F, G, H 토지에 대한 매수 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등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2011. 3. 2. 4,000만원, 2011. 3. 3. 2,760만원 합계 6,76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1. 3. 4.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인 피고인이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고 등기관련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양도세 등의 문제로 등기이전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해제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