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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정12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피고인간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 갑자기 ‘2012. 8. 말경 D의 남편인 G로부터도 폭행을 당했으니 G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G는 2012. 8. 2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H 앞길에서, 고물 수거 관련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I CA110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는 내용인바, 사실 G는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위와 같이 피해 신고를 함으로써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가 실제로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오토바이를 천천히 달리면서 우측 무릎 및 허벅지를 충격하여 우측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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