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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13 2013가단28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3,000,000원, 피고 E, F은 각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경 경찰청 및 은행감독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고 명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니 피해를막으려면 은행에 가서 보안카드를 만들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지시대로 이행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G), 피고 C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H), 피고 D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I), 피고 E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J), 피고 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K)로 각 6,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위 무렵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해당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우리은행에 대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C, D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편취 금원인 위 각 피고들에 대하여 각 6,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행위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 사기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현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 B, C, D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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