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1』 피고인은 2018. 4. 10. 07:57 경 속초시 B 아파트 상가 106동 103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위 상가를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자 오후인데도 문을 닫았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상가 유리 출입문에 던져 이를 깨뜨려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92』 피고인은 2018. 6. 13. 22:15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2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영수증 『2018 고단 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진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재물 손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죄를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