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 20:30 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를 전 대리 쪽에서 유 운 리 쪽으로 2 차로 도로를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24 세 )를 피고인 운전 뉴 그랜저 GX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기능 손상으로 생각( 판단 ㆍ 인내 ㆍ 감정조절)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