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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22: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 881-7에 있는 더그릴 수성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더그릴 수성점 앞길에서 10m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사실 결과 조회 건),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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