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 남동발전본부 I의 J, 피고인 B은 발전노조의 K, 피고인 C, D, E, F은 발전노조의 조합원이다.
[파업 배경] 발전노조와 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이라 한다),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등 발전 5개사의 임금협약 만료일은 2008. 12. 31.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8. 9. 19.로서 발전노조와 발전 5개사는 2008. 7. 29.경 제1차 임단협 교섭을 실시한 이후 본 교섭 및 실무교섭을 각 7차례 개최하여 2008. 12. 16.경 임금 3% 인상을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타결하고 단체협상은 2009년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화력발전 자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지원 조직 축소 및 인력관리 효율화, 처ㆍ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 효율화, 처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 지원인력 슬림화,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 구매와 공동 구매, 전략적 운용, 토목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향후 발전소 운영인력 등의 증원 소요 흡수, 발전 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방안 강구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 5개사는 2009. 3. 30.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2년까지 정원 1,570명을 감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2009. 5. 26. 개최한 이사회에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16.4%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발전노조는 2009. 5. 30. 13:00부터 14:00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소속 조합원 8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날치기 이사회 원천무효, 구조조정 분쇄” 등을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