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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19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편취금액 합계 9억 7,500만 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 3억 6,000만 원, 이자 약 4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제 22 쪽), 피해자의 실제 피해 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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