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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0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채 업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도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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