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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공범인 D, K, G 등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피고 인과 위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타인 소유 기계를 주식회사 F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각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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