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 통화 위조 및 행사의 점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한 통화 위조 및 행 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만 원권 합계 6,700 장을 위조한 다음 618회에 걸쳐 행사하고 수많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