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2012. 10. 10.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천안시 F 일원 493,3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거 소유자였던 망 H(2005. 5.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A의 상속지분은 3/11,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충청남도지사는 1999. 11.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 한다
)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같은 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G - 위치 및 면적 : 천안시 F 일원 493,345㎡ 개발방법 - 산업입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단지조성, 부대공사 등 : 원고 - 기반시설(진입도로, 오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 천안시장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1999. ~ 2002. 12. 31. - 개발방법 : 실입주자 직접개발(대행개발) 주요 유치업종 : 애니메이션 산업 2) 충청남도지사는 200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