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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18 2013가합100807
환매대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41,535,936원, 피고 B, C, D, E은 각 94,357,2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2012. 10. 10.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천안시 F 일원 493,3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거 소유자였던 망 H(2005. 5.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1999. 11.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2000. 7. 2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0. 10.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충청남도지사는 2차례에 걸쳐 그 개발기간을 최종 2009. 1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마. 그러나 위 개발기간 만료 무렵까지도 개발이 지연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법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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