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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1005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3.경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숯가마 찜질방인 “C”(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0. 말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4. 피고에게 위 찜질방에서 작업하면서 우측 팔의 “외측상과염, 팔꿈치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단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환임을 이유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에서 근무하면서 목욕탕 및 휴게실 등의 청소 작업, 숯가마에 원목을 이동적재하는 작업, 숯가마에 불을 때고 숯을 꺼낸 후 찜질용 나무판을 까는 작업 및 전기톱을 이용한 원목 절단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작업 환경 이 사건 찜질방은 숯가마 외에도 식당, 휴게실, 목욕탕, 모텔 등이 함께 있었는데, 전체 면적은 200여 평의 규모이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사업주인 D 부부 외에 직원 2~3명 정도가 일하였다. 2) 작업 내용 숯가마 작업은 20~30kg 정도의 원목 수십 개를 1톤 트럭에 실어 숯가마로 옮겨서 원목을 숯가마에 적재한 후 불을 피우고, 숯을 꺼낸 후 가마를 식히고 찜질용 깔판을 까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위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숙련된 D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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