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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1895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2011. 8. 22.자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및 숯가마 시설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채권 1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채권 77,14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갑 제6,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8.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및 숯가마 시설 공사에 따른 1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7,714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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