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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6:0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D’ 앞에서 이혼 준비 중이 던 배우 자인 피해자 E(40 세, 여) 이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 열쇠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되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뺏은 다음 피해 자가 위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가방을 잡아당기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기록 제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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