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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카카오 톡 단체 메신저를 통해 서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40 경 종로구 D에 있는 ‘E’( 악세사리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 세, 여) 이 같이 놀자고

불러 놓고 갑자기 귀가해야 된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 채 어 당기고,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 자가 뽑자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헬멧을 벗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40 경 종로구 D에 있는 ‘E’( 악세사리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빼앗은 가방을 오토바이 좌석 트렁크에 넣고 불상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현금 44,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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