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0. 18: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조아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7-7에 있는 청풍 명월 공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