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각국 정부와 협의하여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지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ADS, Approved Destination Status)를 도입하였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양국의 대표단은 1998. 6. 2.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여 그 협상 결과가 담긴 비망록(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 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찾아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 따라 중국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1998. 7.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 4.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8. 1. 피고로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다.
마.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출국 및 이탈자 현황을 송부받은 후 원고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017년 2분기에는 50.0%(19명/38명), 2017년 3분기에는 30.4%(14명/46명)로서 처분기준인 1.0% 이상이라는 이유로,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