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자국 외 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외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의 관광 관련 부처와 피고 측은 1998. 6.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
)를 지정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5. 5. 18. 설립된 회사로서, 2006. 4. 11. 피고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2013. 12. 5. 재지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전담여행사 갱신을 위한 재심사 결과,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가 적고, 전자관리시스템 실적보고가 0건이며, 행정처분을 받아 10점이 감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를 적용하여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