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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36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1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0쪽 내지 제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의 균형상 시행령 제160조에서 고가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의 일정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양도주택이 구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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