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케이씨산업개발은 용인시 처인구 D일대에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각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흥화는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함)은 흥화, 케이씨산업개발과의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하였다.
피고 C은 2008. 피고 F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개설경위 케이씨산업개발과 흥화는 2005. 4. 13. 피고 우리은행 F지점에서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명의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1005-400-941166, 이하 ‘종전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흥화는 2008. 4. 21. 자기 명의로 피고 우리은행 같은 지점에서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 1005-101-304152,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함)를 개설하였는데, 거래신청서와 통장의 인감란에는 흥화와 케이씨산업개발의 법인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받은 건물에 관한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대출에 관하여 피고 우리은행 본점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은 2005. 8. 20. 원고들에게 구두로 대출조건을 알리고, 원고들로부터 여신(한도)금액 각 '85,945,860원'만 기재되고, 그 밖의 대출조건이 공란으로 된 내용의 대출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 우리은행 본점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