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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경기북부2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충주시 호암동 부근 성명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T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넘겨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 17:00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인 펀플카드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리니지 펀플카드와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리니지 펀플카드와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경 60만 원을, 같은 날 22:51경 92만 원을 각각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U)로 합계금 1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 휴대폰 게임 ‘더킹오브파이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W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 10만 원권 1장을 6만 5천 원에 판매할 테니, 판매금액의 절반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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