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8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주점을 운영하였고 클럽의 개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를 적극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점(나머지 8,500만 원은 2017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미필적 고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