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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1 2018가단73306
정산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11.10.부터 2007.12.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11.경 피고와 위탁경영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19,000,000원과 위약금 12,000,000원을 2007.1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2.29.선고 2007가단49833정산금 및 위약금 사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음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제소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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