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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4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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