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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10011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5810), 위 법원은 원금 81,620,000원, 이자 1,771,040원, 비용 61,800원, 합계 83,452,84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4.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42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청구채권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83,452,840원,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C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으로 청구하는 2014. 1. 31.까지의 임대료채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권’이라 한다)이었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5. 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이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대료채권 청구소송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1. 14. 피고는 C에게 1,284,890,284원 및 그중 1,1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 항소심 법원은 2017. 4. 28. C의 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의 합계 1,345,337,354원에 대하여는 C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214,804,594원 및 그중 136,292,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마. 위 화해권고 결정에서 C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확인한 압류 부분에 이 사건 임대료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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