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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492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1997. 1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1997. 12. 10.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제1심 판결은 1997. 12. 27.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5. 5. 13.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참가인은 2006. 1.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885호로 이 사건 채권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6. 4. 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8. 16.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21. '원고가 1997. 12. 10.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참가인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판결은 2017.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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