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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5339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당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으므로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승낙은 상계 항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질권 설정계약(을 제7호증)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질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채권에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에는 A에 대한 반대채권(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을 유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다가, 설령 달리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피고가 제3채무자 및 질권자로서 지위를 겸유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인 하이테크노쎌의 대출금 만기일인 2014. 11. 14.이 도래하여 이 사건 질권이 해지되기 이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4. 4. 25. 이전에 피고에게 상계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이 사건 약정의 기본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을 제3호증)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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