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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2018.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3. 10.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 판단 부분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49조 제1항 ).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2항 ).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49조 제1항 , 제2항 , 제353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소외인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항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질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소외인에 대하여 입질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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