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부터 2013. 8. 11. 02: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1층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E으로부터 양주(원저17) 1병과 안주 등 합계 금6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